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16』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 공소장에는 “2012. 1.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1. 19.”의 오기로 보인다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8020호 사건의 증거기록 5, 8면 참조). 경 인천 남구 D아파트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 E을 통하여 2012. 2. 27. 14:00경까지 경기 용인 처인 운학 신병교육대대에 있는 제55사단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인천광역시동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714』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2. 5. 24.경 울산 남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해
5. 23. 15:33경 울산남구청 세무과 소속 G 주무관이 직권말소 된 차량을 단속하면서 H 에쿠스의 앞뒤 번호판을 제거하고 뒷바퀴에 봉인조치한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 뒷바퀴에 실시한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인천 남구 도화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2012. 5. 24.경 위 에쿠스 차량의 봉인을 함부로 제거한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I에게 "공무원이 실시한 에쿠스 차량의 봉인을 임의로 해제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