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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21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102] 피고인은 2012. 11. 11. 02:5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자물쇠가 채워진 천막을 손으로 벌리고 그 사이로 침입하여 온장고 안에 놓여 있던 캔커피를 꺼내는 등 절취대상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을 듣고 출동한 경비업체 근무자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113]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2. 8. 16경 피의자의 모인 F을 통해 2012. 8. 30.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 부천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H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초본, 소집통지 공문

1. 수사보고(어머니와 전화통화)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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