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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5. 23:02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반송로 58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2회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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