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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 | 상증 | 2006-09-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2006. 09. 07)

세목

상증

요 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에 초지 및 산림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를 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초지 및 산림지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O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①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148,500㎡ 이내의 초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등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이내의 산림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등 외에 소재하는 농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 소재의 농지

④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

O2000.12.29.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 제5195호 구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토록 증여기한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면 상기의 ①~④까지의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지 여부

(질문2)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써 축사와 부대시설로 사용중인 초지 역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것만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문3)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제16조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초지및 산림지는 법률 제5584호로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고 농지만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6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로서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0.개정)

O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등 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 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O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자영어민 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농지등 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 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1994.12.2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1133.2002.8.30.

구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를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은 1997.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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