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정해진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 2 에 의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고, 이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는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설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는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명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삼삼투자금융주식회사에 관한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1984.7.19. 가압류집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소외 이복례(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1981.1.20. 환매기간을 1983.12.17.까지로 하는 환매권이 보류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1983.9.29.과 같은 해 11.28. 그리고 1984.7.19.에 가압류를 집행하는 등기를 하였고, 피고 삼삼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1984.3.12.가압류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원고는 1983.11.16. 소외인에게 환매대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환매권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환매계약 당시의 상태에서 원고의 소유로 복귀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의 가압류집행을 모두 불허하였다.
2. 1984.3.12.과 같은해 7.19.에 한 가압류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 2 에 의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고, 이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는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설사 원고가 환매기간 내인 1983.11.16. 소외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기록에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가압류집행을 한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있다.
3. 피고은행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의 제기를 하였으나, 1983.9.29.과 같은 해 11.28.에 한 가압류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바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회사의 1984.3.12. 가압류집행과 피고은행의 1984.7.19. 가압류집행을 불허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은행의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은행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