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한 자’에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보조업무상 필요로 군사기밀을 열람하여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군사기밀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사기밀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한 자’라고 함은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보조업무상 필요로 당해 군사기밀을 열람하여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6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공군교육사령부 공군대학 군사운영교관인 피고인은 군사기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자신이 맡은 업무상 판시 기밀서류들을 열람하여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국가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의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같은 조 제2항 의 죄에 해당할 뿐이라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유에스비에 군사기밀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공소외인에게 건네주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한 구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 누설의 상대방을 ‘타인’이라고만 규정할 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상고이유 주장처럼 비밀취급인가자를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인이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군사기밀 누설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정한 ‘누설’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중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한 이 사건 비밀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나 영장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