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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 톤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2. 2. 14:10 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은 아 아파트 501 동 앞 도로를 서구 흑석동 방향에서 가 수원 4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6세) 을 위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2015. 12. 15. 23:20 경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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