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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7 2018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2:05 경 논산시 D 앞 도로를 연 무지구대 방면에서 안심시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 E( 여, 92세) 을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1 경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에 있는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다량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검시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택가 도로에서 무리하게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후방 카메라와 알 림 벨을 설치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시야 확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2011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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