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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265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9. 19:00 경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아파트 관리 사무실 실장 등 관리주체 3명과 아파트 동대표 15명 등이 참석하여 동대표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피해자 E, F이 승강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① 몇 번을 가서 대화를 하고 같이 했는데 신경과 민 증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과민 해요 그 며느리가 아주 독특하고 유별 나요 너무너무 예민하고 과민한 거에요 ② 종합 정밀검사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미친 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① 부분( 몇 번을 가서 대화를 하고 같이 했는데 신경과 민 증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과민해요.

그 며느리가 아주 독특하고 유별 나요.

너무너무 예민하고 과민한 거에요 )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 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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