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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8고단47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행사하여서도 아니 된다.

또 한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 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초순 시간 불상 경 경기 안양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태국 국적의 B(B, 여, 29세) 와 결혼하기 위하여, 2017. 7. 14. 서울 금천구 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B를 국내로 입국시킬 목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전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것을 알고 불상의 위조 서류 사이트에서 이메일로 받은 소득금액 증명서 샘플을 이용하여 소득금액 증명서 샘플을 출력한 다음 위 소득금액 증명서의 성 명란, 귀 속 연도란 및 소득 금액란 등에 각각 미리 출력해 둔 “A”, “2017”, “33,600,000” 문자를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영 세무서 장 발행 공문서 인 “ 소득금액 증명” 을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8. 1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주 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위 B를 한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 B에 대한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수영 세무서 장 발행 공문서 인 “ 소득금액 증명” 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0. 태국 방 콕에 있는 주 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위 B에 대한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위 제 2 항과 같이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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