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키르기스스탄국 비슈케크시 필라모니아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면 한국 돈으로 월 400~500만 원 상당을 벌 수 있다. 사증 발급비용과 여권,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주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6,000달러(한화 약 678만 원 상당)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 및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사실 피고인이 재외동포인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및 외조부모가 고려인으로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2. 3.경 키르기스스탄국 비슈케크시에 있는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재외동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증발급신청서에 “재외동포(F-4)”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키르기스스탄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