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D에 있는 ‘E 다방’ 의 업주로서 성매매여성 및 배달 기사 등을 고용하여 출장성 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5. 12. 10.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관련 전화를 받은 후 배달 기사 B에게 지시하여 성매매여성인 F, G을 손님들이 있는 모텔 등으로 이동시키게 한 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그곳에서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0.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위 E 다방에서 배달기사로 고용되어 업주인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여성들을 차량으로 손님들과 예약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도와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M, X, Y, Z, AA, AB, AC, AD, A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J, AY, AZ, BA, AD, BB, BC, BD, BE, BF, BG,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영업신고 증, 건물 임대차 계약서, 일일 장부,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모텔 장부,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