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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0:3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 경찰관 F에게 “ 씨 발 놈 아, 씨발 년 아, 경찰인데 어쩌라 고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진지한 반성,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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