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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6 2019고단2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79』

1. 피고인은 2019. 8. 25. 08:45경 여수시 B게스트하우스에 월세방을 구하기 위해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아주머니,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99,4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9. 11:28경 여수시 D에 있는 ‘E카페’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류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울드라푸틴 맥주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치믈리에일 맥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9. 11:38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다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류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하이네캔 맥주 1병, 시가 11,000원 상당의 칭따오 맥주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75』 피고인은 2019. 5. 11. 10:5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F, C,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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