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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3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B 재직 중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C’를 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과도하게 구매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 ㈜ B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사용하던 전류 프로브가 고가의 물품임을 알고 이를 몰래 가져가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5. 중순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 B 실험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류 프로브(CP030) 계측장비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8. 7. 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16:00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 B 실험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류프로브(CP150) 계측장비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 B 퇴직 후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C’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8. 7. 27.경 ㈜ B에서 퇴직하여 수입원이 없어지자, 위 회사 사무실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간 후, 전류프로브를 몰래 가지고 나와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8. 6.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07:45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 B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실험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류프로브(CP030) 계측장비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8. 14.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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