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이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면 5행의 ‘D’을 ‘D 대표자 Q(이하 ’D‘이라 한다)’로 고친다.
3면 6행의 ‘도급받았고’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도급받았다.
원고와 D은 2012. 7.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2. 7. 26., 준공일 2013. 7. 2., 공사대금 13억 8,600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 8억 950만 원 토공사대금 5억 7,65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여러 차례 공사대금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최종 공사대금은 21억 2,960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 9억 8,450만 원 토공사대금 11억 4,51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4면 7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 B과 검사는 위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7. 2. 9. 피고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검사와 피고 C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16. 8. 6. 확정되었다.
】 4면 10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22, 23호증’으로 고친다. 7면 7행의 ‘갑 제10 내지 13호증’을 ‘갑 제10 내지 13, 21, 28, 29호증’으로 고친다. 8면 5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현지의 하청업체나 거래업체가 I이 체불한 대금의 지급과 공사비의 선불을 요구하며 공사를 거부하자 피고 B은 자비로 공사대금이나 유류대 등을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시켰다.
피고 B이 2012. 7. 31.부터 2014. 4. 16.까지 K주유소, L 및 M, N, O, P 등 하청업체나 거래업체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