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매월 1구좌당 50만 원씩 불입하여 마지막 번호의 계원이 계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적으로 같은 방식의 계가 개설되는 10구좌 5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7. 12.경 번호계가 다시 개설될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도시락 가게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이미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 은행권 채무 약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다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마치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