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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3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2. 2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인출한 다음 우리 회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고, E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고, 공탁예치금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F)로 7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같은 달 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75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1.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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