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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4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메리츠화재’라고 한다

)에 대한 사기 범행 중 수리비 부분은, 피고인 A가 교통사고가 난 오토바이의 피해 정도에 관하여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받고 손해사정인과 협의하여 결정한 수리비 상당 금액을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므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기망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②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XA보험’이라고 한다

)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 A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AXA보험에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는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XA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③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현대해상’이라고 한다

)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 A가 교통사고가 난 오토바이의 피해 정도에 관하여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수리비 상당 금액 및 위 오토바이의 수리에 필요한 렌트비 상당 금액을 피해자 현대해상에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역시 피해자 현대해상을 기망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 B의 오토바이의 피해 정도에 관하여 견적을 내고, 피해자 현대해상 및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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