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20. 10. 27. 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에서 저지른 것이다’ 라는 부분에 표시를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심신장애를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이다 ’라고 진술하면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2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왼쪽 눈이 실명되어 안구 적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오른쪽 눈도 녹내장 증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잠겨 있는 점포의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밀고 잡아 당겨 강제로 열고 침입한 후 현금 출 납기에서 현금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9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2. 28.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소주 3 병 정도를 마시기는 하였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