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노4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7. 12. 18.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로서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에서 저지른 것이다.
” 항목에 표시되어 있으나, 항소 이유에 대한 설 명란에 “ 저희 가족은 네 식구가 장애라
생계조차 어렵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11. 5. 제 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의 기재 내용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지적 장애 등 사유를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 피고인의 부모 또한 지체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형의 양정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원심 역시 이러한 점을 숙고 하여 판단한 결과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나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