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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14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2. 11. 1.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2016. 3. 24.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위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권을 정지당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고 영업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무작정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영업손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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