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32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5. 4. 사업시행인가, 2016.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은평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의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