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16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4. 10.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9.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은평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B은 별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16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18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각 자백간주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피고 B은 별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16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18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