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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46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판단 청구의 기초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에 대한 청구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은평구 F, G,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10.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E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권리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원고로부터 영업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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