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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7 2013나20308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9. 6. 26. A과 신용보증원금 3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0. 6. 25.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2009. 6. 30. 이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6. 25.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후 그 변제기가 2012. 12. 21.로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한도 같은 날까지로 연장되었고 신용보증원금은 136,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2009. 12. 11. A과 신용보증원금 663,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09. 12. 11.부터 2010. 12. 10.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78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12. 1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후 그 변제기가 2012. 12. 7.로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한도 같은 날까지로 연장되었고 신용보증원금은 62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2) A은 2012. 3. 2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2. 6. 25.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643,136,575원, 2012. 9. 5. 피고에게 대출원리금 139,569,405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2012. 9.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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