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62 판결
[명령위반][집32(1)형,486;공1984.4.15.(726) 562]
판시사항
3군경계근무지침 및 지.오.피.(G.O.P.) 초급간부 지침서의 순찰근무 및 철책점검에 관한 규정이 군형법 제47조 의 이른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군 경계근무지침 및 보병 제27연대 지.오.피(G.O.P) 초급간부지침서의 순찰근무 및 철책점검에 관한 규정은 군형법 제47조 의 이른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학근, 박영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신학근, 박영서(국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3군경계근무지침 및 보병 제27연대 지,오,피(G.O.P) 초급간부지침서의 순찰근무 및 철책점검에 관한 규정은 군형법 제47조 의 이른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명령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