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5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다.
『 절도』
1. 피고인은 2016. 8. 말 16: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3 층 내에서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있던 도 합 시가 24,500원 상당의 ‘ 흙의 학교’ 등 서적 2권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18:3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3 층 내에서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합 시가 82,000원 상당의 ‘ 사과 재배도 감’ 등 서적 3권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수증
1. 재고 내역 확인
1. 각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