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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5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다.

『 절도』

1. 피고인은 2016. 8. 말 16: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3 층 내에서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있던 도 합 시가 24,500원 상당의 ‘ 흙의 학교’ 등 서적 2권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18:3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3 층 내에서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합 시가 82,000원 상당의 ‘ 사과 재배도 감’ 등 서적 3권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수증

1. 재고 내역 확인

1. 각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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