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2015.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6.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09]
1. 피고인은 2017. 7. 13. 09:4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내에서 그 곳 관리 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종교 부스 진열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성경 전서 2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09:40 경 위 D 내에서 위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종교 부스 진열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성경 전서 2권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8. 09:53 경 위 D 내에서 위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종교 부스 진열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2,000원 상당의 성경 전서 4권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23] 피고인은 2017. 6. 3. 16:50 경 서울 송파구 F 건물 4 층에 있는 ‘G’ 서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의 ‘ 빅 컬러 성경’ 4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내( 수) 사보고( 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 분석), 피해 품 사진 [2018 고단 15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