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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8 2016고정6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14:4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 1 층 교보 문고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도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 서양 음악사’ 1권, 28,000원 상당의 ‘20 세기 음악’ 1권, 87,000원 상당의 ‘Bilingual Bible’ 1권, 총 142,000원 상당의 도서 3권을 자신의 종이 쇼핑백에 담아 밖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E CCTV 녹화 영상)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지도 않은 서적 3권을 이미 계산을 마친 서적 2권과 함께 자신의 쇼핑백에 담은 것은 이들 서적을 모두 가져가려는 의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찢어진 쇼핑백에 사용할 테이프를 구입하고자 판시 서적들에 대한 계산을 마치지도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는 변소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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