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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2013.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 1 차로를 신녕면 소재지 방향에서 신녕면 부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당사자 면허, 차적, 보험 조회 서,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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