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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순천시 내 쪽에서 낙안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순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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