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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5 2013고단1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4:16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작곡재 도로를 백곡사거리 방면에서 함평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D 액센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 있는 다래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평읍 작곡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장황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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