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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4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1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 차로의 천호 대교를 북단에서 남단으로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급가 속하며 전방 ㆍ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변경하다가, 전방 2 차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D(31 세) 운전의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E 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천호 대교 남단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 결과지 진단서 현장사진 등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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