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2 2017고단2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마르 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0:00 경 시흥시 D 소재 E 식당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벌 터 공원 방면에서 삼미 시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2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C 마르 샤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사고 경위와 태양, 피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