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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9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 21:0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와 위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야 시팔 놈들아 나를 무시해, 다 죽여버리겠다, 오늘 끝장을 보자, 이 보지 같은 년들아 나를 보고 웃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4. 1. 21:55경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가게 앞에 누워서 잠을 자는 피고인에게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집에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가게 손님들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시팔놈들아, 내가 뭘 잘못 했냐, 죽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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