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34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1. 11: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등에 ‘ 나를 CCTV 앞에 질질 끌고 갔습니다.
나를 고소했습니다.
나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 라는 글이 적혀 있는 종이를 붙인 채 위 가게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 D에게 “CCTV 없는 쪽으로 가서 나를 안 밀쳤나,
이 개자식아, 야 이 새끼야, 거짓말하지 마라,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