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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6 2020노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점, 피고인이 과속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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