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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25449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소 중 독촉절차비용 78,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 이라 한다) 은 2009. 8. 경 피고와 사이에 취득 원가 95,568,260원, 리스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2,103,4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리스계약 체결 이후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원금 42,345,538 원 및 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21. 경 D로부터 위 리스계약의 대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양수하고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20. 2. 14. 경 피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16. 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20. 10. 8. 경 피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승계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승계 참가신청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 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81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 다 8589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 다 카 1027 판결 참조). 그런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0. 11. 12.) 이전인 2020. 9. 16. 경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을 양도 받고 2020. 10. 8. 경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져 대항 요건까지 갖추었는바, 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 참가신청은 부적 법하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 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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