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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1 2014고정863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PC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PC방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 1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년도분 최저임금 차액 1,328,680원, 2011년도분 최저임금 차액 2,926,260원, 합계 4,254,940원을 부족하게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2012. 1. 1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년도 주휴수당 1,380,960원, 2011년도 주휴수당 1,797,120원 및 2012년도 1월 임금 577,060원, 합계 3,755,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인터넷 싸이월드 일정표, 근무시간 정리내역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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