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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79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C 병원 매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 40 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 1,015,74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 40 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 1,088,89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 40 시간 기준 최저 임금 월급 1,166,22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 40 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 1,260,2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2. 4.부터 2016. 3. 19.까지의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무기간 동안 월 임금 1,000,000원 만을 지급하여 2013. 3. 월 최저임금 차액 186,3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 전 3년 동안 합계 23,105,661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차액 23,105,6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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