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7나5495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373,372 및 그 중 6,754,65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A은 위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피고는 부산 남구 진남로 232번길에 있는 목조 통행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은 2013. 11. 28. 22:30경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손으로 난간을 잡고 몸을 기대면서 이 사건 계단을 걸어내려 가던 중 상단의 우측 난간이 무너지면서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A은 2013. 11. 29. 00:00경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에 의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로 위 부산백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A은 2013. 12. 10. 위 부산백병원에서 약 3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극돌기 골절,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2014. 12. 27.에는 부산 남구에 있는 B병원에서 약 6개월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 진단을 받았다.

다. A이 위 2013. 11. 29.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건강보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총 진료비는 28,433,430원이고, 그 중 원고가 각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한 부담금은 16,589,810원(본인 부담 상한액 932,880원 포함), A이 부담한 본인 부담금은 11,843,620원(= 비급여 진료비 8,752,630원 급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3,090,990원)이다.

[원고의 부담금 16,589,810원 중 2014. 2. 26.까지는 합계 9,852,700원이, 2016. 12. 26.까지는 나머지 합계 6,737,110원이 각 요양기관에 지급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계단의 우측 상단 난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