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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4 2015노1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이 사건 초청장 및 초청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일상적ㆍ의례적 행위에 해당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홍보의 점 출판기념회 행사장에서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상영하거나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지극히 의례적인 행위로서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3) 공연 기부행위의 점 가수 AG, 성악가 AH은 유명 인사나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피고인 A 등과의 친분으로 대가 없이 노래한 것이므로 기부행위의 전제조건인 재산상 이익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서전 값 명목으로 축하금을 낸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관계에 따라 소소한 공연을 제공한 것이어서 무상성이 있는 기부행위라 할 수 없다. 4) 자서전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 B은 출판기념회 당시 축하금을 낸 참석자들에게 그 금액에 상응한 자서전을 배부한 것이므로, 이는 유상행위에 해당하고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자서전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 B이 AZ에게 자서전 10권을 무상으로 배부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자백과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벌금 9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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