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F의 국악공연은 출판기념회 피고인은 2014. 2. 22. 남양주시 E초등학교 체육관에서 ‘AG’이라는 제목의 책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출판기념회를 ‘이 사건 출판기념회’라고 한다.
폐회 후에 방청석에 있던 F가 무대로 나와 즉흥적이고 자발적으로 민요를 부른 것일 뿐 피고인이 사전에 F를 섭외하여 공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관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출판기념회 당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부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는 관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상 수상경력도 있어 명창으로 불리는 F가 피고인의 사전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출판기념회 말미에 공연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제의 공연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을 도와 일했던 G 보도자료에 ‘경기도의회 의원 A의 AH실장’이라고 기재하였다. 는 이 사건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