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시청 J팀 팀장으로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I시청 J팀 소속 8급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시 I시장으로서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I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K의 당선을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K의 I시장으로서 시정 업적 등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K의 저서 ‘L’에 대한 출판기념회 행사의 기획 및 진행에 관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의 출판기념회 행사 기획에 참고하기 위해 2014. 1. 11.경 M에 있는 N문화회관에서 개최된 N시장 O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검토한 후 피고인 B은 ‘N시장 출판기념회 현장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2014. 1.경 P에 있는 I시청 J팀 사무실에서 J팀 직원을 통해 ‘시장님 출판기념회 행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K의 지지자인 Q, R, S, T, U, V, W 등과 I시청 J팀 직원들에게 나눠주어 함께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피고인 B을 비롯한 J팀 직원들에게 출판기념회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의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4. 1.경 위 I시청 J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기존에 I시청 J팀 업무를 진행하며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를 활용하여 K의 출판기념회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인 ‘L 출판기념회 - 주요내빈 축사 소개 자료’, ‘축하 축전 소개 목록’, ‘자서전 기증 시나리오’, ‘출판기념회 행사 안내장’ 등을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