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증권에 투자를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실로 인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9. 22:05 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을 찾아가 그 곳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그녀의 팔 상박부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는 손가락을 세워 그녀의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찌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F(38 세) 이 피고인이 또 다시 식당 여주인 D를 폭행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철재 의자로 주방 입구를 막아 놓고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그의 몸 위에 올라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등),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중 현장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