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60] 피고인 A는 2014. 2. 11. 23:00경 경기 포천시 E 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전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방안까지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LED TV 1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56]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배달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H'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I이 'J'이라는 상호로 동종 배달업에 진입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하여 포천시 신읍동 일대에서 피고인 B이 차를 운전하며 돌아 다녔다.
피고인들은 2014. 10. 25. 04:46경 포천시 왕방로 118번길 7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가 주차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위 주차장으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L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온 다음 시가 120만 원 상당의 M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위 L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는 2014. 10. 25. 04:46경 포천시 왕방로 118번길 7에 있는 휴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