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2012. 6.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훔쳐 되팔아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9. 17:00경 인천 남구 F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주거지 현관문에서 망을 보며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쇼파 쿠션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VF125 오토바이 등록 서류와 VFR400 오토바이 보조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6.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0. 02:00경 인천 남구 G PC방에서 피고인 B은 위 피시방에 있는 피해자 E을 감시하면서 피고인 A, C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가 위 PC방 근처 골목에 있음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PC방 근처 골목에서 피고인 B이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VF125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 C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보조열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VFR 400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각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6. 20. 02:00경 인천 남구 G PC방 앞 노상에서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빌라촌 앞 노상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VFR400이라는 상호의 4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오후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기도 수원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