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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0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상가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3.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PC 8대, 콤보(통기계) 9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2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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