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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10 2013가합183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명의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차로 ‘제1 내지 7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들이던 F, G, H, I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9. 7.경 무렵 원고와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J 등은 E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개발할 것을 모색 중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E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 C 및 그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E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1) 피고 C의 아들인 K, L, 피고 D은 2009. 7. 10. K의 계좌에서 7억 원, 피고 D의 계좌에서 7억 원, L의 계좌에서 6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을 에스크로(Escrow)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의 일종. 계좌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였고, 그 계좌에서는 2009. 7. 14. 10억 원, 2009. 7. 22. 10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으며, 위 각 수표는 E에게 교부되었다. 2) 그 후 2009. 7. 28. K의 통장에서 9억 원, 피고 D의 계좌에서 3억 원, 2009. 8. 21. 피고 D의 계좌에서 2억 원, 2009. 9. 1. 피고 D의 계좌에서 3억 원 등 합계 17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E에게 교부되었고, 2009. 8. 12.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의 계좌에서 3억 원이 E에게 송금되었다

(이하 피고 C 및 그 가족들인 K, L, 피고 D, B를 통틀어 ‘피고 가족들’이라 한다). 전 문

가. 차주의 대표이사인 J는 차주의 주주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I, G, H, F와 주식 100,000주(총 발행주식의 100%) 및 위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85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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